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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도색 도로 주·정차 범칙금 8만 원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7-25 07:30:00 조회수 62

다음 달 1일부터 소방용수시설 주변 도로를

표시하는 빨간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범칙금이

4만 원에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이 부과됩니다.



대전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시설 주변도로 양방향 5m를

빨간색으로 도색하는 공사를 전체 3100여 곳

가운데 대형화재취약 구간 등 469곳부터

시작해 앞으로 3년간 주간선도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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