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산불과 정전,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군에서도
바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도는 광역자치단체에만 한정했던
긴급재난문자 승인권한을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긴급재난문자 전송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만 부여돼 시군에서
재난 문자를 보내려면 광역자치단체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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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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