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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아파트 보행자 보호 강화 법안 대표 발의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7-25 07:30:00 조회수 164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파트 등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 보행자 우선 도로를 설치하고,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며,

사고가 났을 때 중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전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과 지난 5월,

아파트 단지에서 난 교통사고로

6살 어린이와 중학생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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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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