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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보호자에게 돈 요구" 의혹도

김태욱 기자 입력 2019-07-25 07:30:00 조회수 86

◀앵커▶


대전MBC 단독 보도로 장애인 폭행과 불법 모금,
횡령 의혹이 드러난 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설 장애인이 집기를 부쉈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보호자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피해자들은 시설에서 파손된 집기가 없는데도
많게는 수백만 원을 요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적장애를 가진 10살 아들을
폭행 문제가 불거진 장애인 보호 시설에 맡긴
A 씨.

A 씨는 2년 전, 시설 대표 이 모 씨로부터
아들이 시설의 TV를 부쉈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40여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김태욱 기자]

"리모컨을 던져 TV를 파손시켰다면서 수리비 명목으로 40만 원가량을 보호자들에게 요구했는데, 정작 수리내역서는 단 한 장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파손된 증거를 요구한 A 씨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시설에서 나가라고
오히려 협박했습니다.

[A 씨 / 시설 장애인 보호자]  
"(확인하기 전에는)"나 이거 못 물어준다
했더니 이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아버님 아이를 데리고 퇴소를 하십시오."

대표 이 모 씨가 이런 식으로 최근 5년 동안
보호자 3명에게 받아낸 돈은 확인된 것만
8백만 원이 넘습니다.

[B 씨 / 시설 장애인 보호자]  
"항상 우리 애가 뭐를 파손시키면 돈을 내라 그러잖아요. 속으로 생각을 했죠. 후원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시설 前 직원은 실제로 부서진 물건은 없고,
대표 이 씨가 멀쩡한 물건을 파손된 것처럼
꾸며 빼돌리거나 보호자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시설 前 직원]  
"우리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여기 있는 긴 수납장을 다 망가뜨려서 수리하는데 썼다고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취재진은 시설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폭행과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와 시설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보호자 10여 명은 시설 측을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 # 장애인보호시설
  • #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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