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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전직 시장·구의원 2심서 원심 유지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7-26 07:30:00 조회수 176

대전고법 제4형사부가 지난 2013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찬근 전 대전 중구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37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 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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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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