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기치 못한 사고 책임을 보장해 줄
`교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세종시 교원 가운데 휴직자를 제외한
모든 공·사립 교원으로, 학교 시설·업무와
관련한 곳에서 교원이 학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1건당 최고 2억원, 10억원까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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