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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갑천지구 천막농성 140일 만에 해제

이교선 기자 입력 2019-07-30 07:30:00 조회수 19

대전시청 앞에서 이어진 갑천지구 주민들의

천막농성이 보상에 대한 잠정 합의로

140일 만에 풀리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갑천지구 주민보상 소위원회와

지난 25일 생활대책용지 공급 기준 변경과

각종 고소·고발 건을 잠정 합의해

지난 3월 10일부터 이어진 천막농성이

철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성 해제에 따라 대전시는

갑천친수구역 개발과 관련해

도안지구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안동로 확장 등 사업의 행정절차를

마무리짓고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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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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