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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매제한 아파트 불법 중개 집중 단속

이교선 기자 입력 2019-07-31 07:30:00 조회수 78

대전시가 최근 인기를 끈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합니다.



대전시는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매제한인 도안 갑천 친수지구 3블록과

도안 2차 아이파크 등의 불법 전매를 집중

단속하며 분양권 불법거래 뿐 아니라

무등록 중개행위, 다운계약용 이중 계약서

작성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최근 처벌 강화로 실형과 함께

무더기 당첨취소도 가능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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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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