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가 손님인 가장해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22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예산과 대전 등의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착용한 뒤
달아나는 수법으로 일주일 사이 5차례에 걸쳐
귀금속 2천5백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달아나도 추적이
어려운 6~70대 업주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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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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