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보건소가
대전에서 처음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5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지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심폐소생술 등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중단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결정했다는 걸 확인한 서류로,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지정 보건소에서도 관련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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