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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징역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8-02 07:30:00 조회수 124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7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10월, 홍성군 구항면

자택에서 자신에게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87살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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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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