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7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10월, 홍성군 구항면
자택에서 자신에게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87살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아버지 폭행
- # 대전고법
- # 항소심
- # 징역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