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이해찬, 자치조직권 강화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

고병권 기자 입력 2019-08-05 07:30:00 조회수 152

세종시의 자치조직권과

재정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여당 대표이자 지역구 의원인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법 목적에

세종시의 자치분권 실현을 명시하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 주민자치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보통 교부세 보정 기간을 2030년까지로

10년 연장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비율도 50%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 이해찬
  • # 자치조직권
  • # 세종시법
  • # 개정안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고병권 kobyko80@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