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바른 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양성평등 교수 임용 추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4대 과기원은 양성평등 임용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과기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대 과기원의 교수 중 여성 비율은 9.7%로 국·공립대 17%, 사립대 29%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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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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