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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확인

이교선 기자 입력 2019-08-05 07:30:00 조회수 125

행정안전부는 오늘(5)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번 3분기 조사는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과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교육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허위 전입신고자 등이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이 경감됩니다.

  • # 주민등록 사실조사
  • # 학령기 미취학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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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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