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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공공운임 할인으로 상반기 52만 명 혜택"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8-06 07:30:00 조회수 115

코레일이 공공운임 할인 확대로

지난해 상반기 32만 명보다 60% 증가한

52만 명이 혜택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연령이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족의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낮춰졌습니다.



코레일은 상반기 동반유아 할인 이용객은

48만 명으로 1.5배 증가했고,

다자녀 행복 할인을 받은 사람도 9배 가량

늘어난 3만8천 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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