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의약품 관리를 소홀히 한 약국과
도매업소 4곳을 적발했습니다.
약국 두 곳은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했고,
도매상 두 곳은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곳에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시는 약국과 도매상 관계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관할 구청을 통해 해당 업소를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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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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