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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11월까지

이교선 기자 입력 2019-08-08 07:30:00 조회수 191

대전시는 버스와 대형 화물자동차 등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금' 제도가

오는 11월말 종료된다며 조속한 장착을

당부했습니다.



대전시는

20톤 초과 화물차 등 대상차량 가운데

장착률이 현재 73%에 그치고 있어 안내문

발송 등으로 장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버스·대형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졸음사고 예방을 위한 차로이탈 경고 장치는

부착 시 대전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내년부터는 미장착이 적발될 경우 50만 원에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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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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