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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4급 공무원 불법촬영 혐의 직위해제

문은선 기자 입력 2019-08-09 07:30:00 조회수 21

충남도 소속 4급 공무원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6일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남도와 도의회는 도의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A씨가 지난 5월 말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 시민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노선도 등

주변을 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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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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