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에서 대전에서도 3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제출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자녀 출산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발견됐으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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