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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금품 살포 혐의 박수범 조합장 구속 기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8-14 07:30:00 조회수 41

대전지검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수범 조합장은 지난 6월에 치러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조합원에게 현금 백만 원을 건네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 10여 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前 대덕구청장 출신인 박수범 조합장은

지난달 구속 수감됐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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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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