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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때 6.25 전사자 신원 확인 검사 가능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8-14 07:30:00 조회수 175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유가족 유전자

시료 제공에 따른 포상이 확대돼

발굴된 유해와 유전자 일치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입영대상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 # 병역판정검사
  • # 6.25 전사자
  • # 발굴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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