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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보험 사기 일당 징역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8-15 07:30:00 조회수 78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보험 사기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4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아내 5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30대 아들 두 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7년 동안

가벼운 질환에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132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여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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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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