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업체 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도에서 2년간 2%의 이자액을 보전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닷새간
사업장이 있는 시·군청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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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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