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은
국립자연휴양림 객실 예약이 쉬워집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다음 달부터 `다자녀 가정 우선 예약제도`를
시행해 우선 예약 객실을 일부 지정하고
제한적으로 예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19살 미만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은 자연휴양림 통합 예약·결제
플랫폼인 `숲나들e`에서 신청하면 되며
충청권에선 서산 용현 자연휴양림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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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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