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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등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실태 조사

이교선 기자 입력 2019-08-16 07:30:00 조회수 93

대전시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실시합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실적과 등록사항 변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 2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영업정지 1개월에서

6개월은 물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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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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