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을
장애등급에서 출생순위로 변경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금이 크게 늘게 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출산지원금과 당진시
자체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어 장애인
가구의 생계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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