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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혁신도시법 개정안 가결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8-21 07:30:00 조회수 16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전의 지역인재 채용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이 정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대전지역 공공기관들의 올해 채용계획

추정인원 3천명에 적용하면 올해 630명,

내년 720명, 2021년 810명, 2022년 이후

900명은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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