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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분양 논란 대전유성터미널 사업자 "적법" 주장

이교선 기자 입력 2019-08-21 07:30:00 조회수 105

불법 선분양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대전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자

KPIH는 미분양 상가의 사전예약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업체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미분양 물건의 사전예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양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예약금 반환도

가능해 불법이 아니라고 자문받았다며,

위법성 여부를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 16일 KPIH의

부동산신탁사에 상가 투자자가 송금하는 등

불법 선분양 정황이 있다며 KPIH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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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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