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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검찰 1심 불복 항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8-22 07:30:00 조회수 5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유명 유튜버 밴쯔, 29살 정만수 씨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정 씨는 1심 판결 이후

제품 사용 후기를 모아 올린 것일 뿐,

소비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반면 검찰도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해

또 한 차례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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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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