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 신고품종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10월 말까지
한 가지 품종인데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품종에 대한 신고 취소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에는 DNA 분석, 재배시험 등을 통해
허위 신고를 상시 단속하고 적발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 # 불법 신고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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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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