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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품종 취소 신청 기간 운영

김광연 기자 입력 2019-08-26 07:30:00 조회수 176

종자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 신고품종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10월 말까지

한 가지 품종인데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품종에 대한 신고 취소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에는 DNA 분석, 재배시험 등을 통해

허위 신고를 상시 단속하고 적발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 # 불법 신고품종
  • #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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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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