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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평가 자료 보조금 가로챈 2명 집행유예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8-26 07:30:00 조회수 169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직업전문학교의 평가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국가 보조금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전시 중구에서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 내용과 성과,

훈련생 평가 등을 담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난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보조금 1억 2천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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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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