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지역 14개 시민단체가
의회에서 유리를 깨는 등 폭력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이창선 공주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민의의 전당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폭거이자, 공주시민의 명예를 유린한
사태라며 이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폭행치상, 협박과 공용물건 손상, 업무상
배임죄로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하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께 죄송스럽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윤리위 때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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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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