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 첫 재판에서 금품 살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조합장 변호인 측은
박 조합장이 돈 봉투를 놓고 갔다는 조합원의
주장은 신빙성과 증거가 모두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전 선거 운동 혐의 등은
일부 인정했습니다.
前 대덕구청장 출신 박수범 조합장은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5월,
한 조합원에게 현금 백만 원을 건네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 10여 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 금품 살포
- # 혐의 부인
- #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