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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금품 살포 혐의' 박수범 조합장 혐의 부인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8-29 07:30:00 조회수 5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 첫 재판에서 금품 살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조합장 변호인 측은

박 조합장이 돈 봉투를 놓고 갔다는 조합원의

주장은 신빙성과 증거가 모두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전 선거 운동 혐의 등은

일부 인정했습니다.



前 대덕구청장 출신 박수범 조합장은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5월,

한 조합원에게 현금 백만 원을 건네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 10여 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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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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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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