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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상대 의혹 제기…기자들 "사실무근"

이교선 기자 입력 2019-09-03 07:30:00 조회수 3

바른미래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해 11월 방송사 기자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기자 중 한 명이

박범계 의원의 비서관 A씨에게 넘겼다며

대가성 거래 의혹과 기자윤리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과 기자들의 대화 내용을 누군가 녹음해

박 의원 측에 건넸고, 그것이 소송 증거자료로 쓰였다며 박 의원과 성명 불상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김 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박 의원 측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박 의원 측이 누구로부터 녹음 파일을 받았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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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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