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김영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친일 상징물 공공 사용 제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이 오는 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공공장소나 도가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떠올리게 하거나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하려는 의도가 있는 상징물의
전시·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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