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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공장소에 친일 상징물 금지"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9-03 07:30:00 조회수 149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김영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친일 상징물 공공 사용 제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이 오는 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공공장소나 도가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떠올리게 하거나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하려는 의도가 있는 상징물의

전시·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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