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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최대 2시간 허용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9-03 07:30:00 조회수 192

추석 명절을 맞아 대전 16곳, 세종 2곳,

충남 1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대전 용두시장을 비롯해

세종지역 전통시장과 5일장, 충남 온양전통시장

등이며 태평시장을 비롯한 대전 8곳과

금산 인삼시장은 연중 주차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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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통시장
  • # 주변도로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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