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前 충남지사 상고심 선고가
오는 9일에 내려집니다.
안 前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7개월 동안 수행비서를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해
상고심 선고에서도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
판단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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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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