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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 유출 사고, 12년 만 손해배상금 배당 완료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9-04 07:30:00 조회수 14

지난 2007년,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의 손해배상금 배당이

사고 12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부 사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당 이의신청을

기각해 지난해 서산지원이 판단한 손해배상금

4천329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사는 책임

제한액인 2천3백억 원을 현금 공탁했고

이번 대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으로 공탁금

배당이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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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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