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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19일부터 처벌 강화

김광연 기자 입력 2019-09-04 07:30:00 조회수 190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달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등

불법무기류로,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면제됩니다.



충남청은 오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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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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