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내에서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장애인 보호 시설 대표 48살
이 모 씨 등 시설 관계자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입소자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에서 전기충격기를 보여줬을 뿐,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에 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을 지켜본 피해 부모들은 이들의 주장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씨 등은 지적장애 아동을 포함해
시설 장애인 8명을 전기충격기 등으로 폭행해
상습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시설 관계자 2명도 장애인 5명을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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