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A 의원이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 행위에 쓴 정황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 소속 선출직 비리가 쌓이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A 의원은 해명을 듣기 위한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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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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