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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보령서 또 개 물림 사고

문은선 기자 입력 2019-09-05 07:30:00 조회수 150

◀앵커▶ 


얼마 전 부산의 주택가에서
목줄이 풀린 맹견이 집안까지
들어와 70대 여성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보령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5살 김모 씨가 개한테 물려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팔과 다리 등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사고는 떠돌이 개가 집 마당에 들어오면서
일어났습니다.

[김모 씨 /보령시 남포면]
"떠돌이 개가 우리 강아지를 건들고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강아지) 구해
주려다가 머리를 세게 물고 안 놔주는 거예요."

이 사고로 김 씨는 머리를 3군데나
꿰매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난달 보령의 한 자동차 튜닝숍에서도
20대 여성 손님이 가게에서 키우던
대형견, 말라뮤트에 물려 다쳤습니다.

키가 1m에 육박하는 이 대형견은
사고 당시 개 집이 아닌 사람이 다니는
화장실 통로 쪽에, 타이어 등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고 대형견 주인]
"풀어져 있어도 사람한테 공격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아예. 휴일이었고
아예 저희만 통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날은 이 자리에 저희가
무거운 휠로 묶어놓고 있었어요."

이 가게에선 지난해 8월에도
20대 커플이 비슷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문은선 기자]

소방청 집계 결과, 매년 전국적으로
2천 명 이상이 개에 물리는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외출시 개에게
반드시 목줄을 매고 도사견 등 맹견류는
입마개를 채워야 합니다.

소방청은 개에게 공격받을 경우 가방이나
옷으로 신체 접근을 최대한 막고,
넘어졌을 때는 몸을 웅크려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목부터 보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명 시대에
사고가 나도 벌금에 그치는 규제 그 이상의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과 관리가 시급합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 # 보령
  •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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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형견
  • # 말라뮤트
  • # 튜닝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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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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