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합니다.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의 경우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를 없애고
직렬·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을 필수로 정해
2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직 7급 공채 시험 중 암기위주 출제와
변별력이 문제되고 있는 한국사는 2021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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