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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9-06 07:30:00 조회수 143

대전·세종·충남선관위가

추석을 맞아 명절 인사를 빙자한

정치인의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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