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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염해 간척지 태양광 설치 보수적으로"

문은선 기자 입력 2019-09-06 07:30:00 조회수 199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개정 등을

통해 염해 간척농지에 최장 20년간

태양광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서산시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엄정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무원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태양광 시설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농작물 피해와 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산에는 서산 AB지구를 비롯해

8천5백여 ha의 간척농지가 있으며,

이는 전체 농지면적의 45%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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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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