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 입건 조치했습니다.
A 업체는 도장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대덕산업단지에 도장부스를 설치해
건설산업용 기계를 제작하다가 적발됐고
B 업체는 공단지역에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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