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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기오염사업장 4곳 적발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9-06 07:30:00 조회수 123

대전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 입건 조치했습니다.



A 업체는 도장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대덕산업단지에 도장부스를 설치해

건설산업용 기계를 제작하다가 적발됐고

B 업체는 공단지역에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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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기오염사업장
  • # 대기환경보전법
  • # 도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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