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11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특별정리에 나섭니다.
대전시는 이 기간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7월 말 기준 2만 8,408건, 19억 원에 달하며
대전시는 16개 구간에 71.4km의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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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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