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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 특별정리

이교선 기자 입력 2019-09-09 07:30:00 조회수 15

대전시가 오는 11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특별정리에 나섭니다.



대전시는 이 기간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7월 말 기준 2만 8,408건, 19억 원에 달하며

대전시는 16개 구간에 71.4km의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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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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