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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 50원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9-10 07:30:00 조회수 107

충남도가 올해 첫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만 50원으로

의결해 고시했습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9700원보다

350원, 3.6%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보다 17% 높은

수준입니다.



2020년 생활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0만 450원이며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300여명이 수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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