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 첫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만 50원으로
의결해 고시했습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9700원보다
350원, 3.6%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보다 17% 높은
수준입니다.
2020년 생활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0만 450원이며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300여명이 수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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