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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 25건 적발

이교선 기자 입력 2019-09-11 07:30:00 조회수 99

대전시와 5개 구청이 최근 한 달 동안

도안신도시와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해

속칭 다운계약서 작성 등 25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시는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4건을 적발해

중개업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업무정지했으며,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한 다운계약

3건도 확인해 업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매수 매도인에게는 과태료와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불법 분양권 전매를 유도 현수막

12건은 철거하고 시정 권고했으며,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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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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