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기부금을 모을 테니 교수로 뽑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신학대 이사장 66살 김 모 씨와 前 총장 60살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A 씨로부터
후원자들에게 5천만 원을 기부하도록 할 테니
교수로 뽑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제로 7개 단체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3천4백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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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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