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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전신학대 이사장 벌금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9-11 07:30:00 조회수 133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기부금을 모을 테니 교수로 뽑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신학대 이사장 66살 김 모 씨와 前 총장 60살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A 씨로부터

후원자들에게 5천만 원을 기부하도록 할 테니

교수로 뽑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제로 7개 단체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3천4백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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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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